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5년부터 사용 기간 및 자녀 연령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연령
(기존)만 8세(초등 2) 이하 → (개편)만 12세(초등 6) 이하
3) 최소사용
(기존) 3개월 → (개편) 1개월
4)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2. 지원 자격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번거로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도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 절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회사에 신청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및 종료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온라인(고용 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소멸시효)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FAQ
자주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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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서는 어디서 뽑나요?
고용 24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고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 초등2학년을 도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