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by 그로우업77 2025. 2. 1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주거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월 20만 원 한도 최대 240만 원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한시적)입니다.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2) 독립 요건

  • 부모와 별도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

3) 소득 및 재산 요건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원 이하

 

 

 

 

<모바일로 대상자 자가진단 해보기>

 

 

 

2.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2. 지원 내용

청년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 지원 방식: 매월 현금 지급

💡 예시) 월세가 50만 원인 청년이라면 24개월 동안 총 240만 원(20만 원 ×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저축하거나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낸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정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단계 소득·재산 및 주거 조건 심사
3단계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2.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원. 지원금 소진시까지)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모바일 앱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 · 동 주민센터 

4.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누리집

신청하러 가기


 

 

4. 지급 중단 대상

  • 군 입대
  •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 부모와 합가
  • 거주지를 이전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가 70만 원인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Q. 부모 소득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 청년 가구 전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Q.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부 중복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Q. 월세지원을 받는 중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 사업 시행 기간 낸 변경 신청을 통해 나머지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