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주거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월 20만 원 한도 최대 240만 원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한시적)입니다.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2) 독립 요건
- 부모와 별도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
3) 소득 및 재산 요건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 원 이하 | 4.7억원 이하 |
<모바일로 대상자 자가진단 해보기>
2.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2. 지원 내용
청년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 지원 방식: 매월 현금 지급
💡 예시) 월세가 50만 원인 청년이라면 24개월 동안 총 240만 원(20만 원 ×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저축하거나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낸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정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1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2단계 | 소득·재산 및 주거 조건 심사 |
3단계 |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2.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원. 지원금 소진시까지)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모바일 앱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 · 동 주민센터
4.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누리집
신청하러 가기
4. 지급 중단 대상
- 군 입대
-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 부모와 합가
- 거주지를 이전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가 70만 원인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Q. 부모 소득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 청년 가구 전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Q.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부 중복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Q. 월세지원을 받는 중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 사업 시행 기간 낸 변경 신청을 통해 나머지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