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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조건 및 총정리

by 그로우업77 2025. 2. 11.

2025년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조건 및 총정리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1. 지원 대상

  • 비수도권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신입생, 편입생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단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2. 지원 제외 대상

  • 휴학생, 졸업생 및 수료생
  • 기존에 주거 관련 장학금을 수혜 중인 학생 중 이중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3. 소득 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 구간 1~8구간 학생이 주요 지원 대상

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구간 조회 후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장학금 혜택 및 지급 방식

장학금을 신청하셨다면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숙지하셔야 할 텐데요. 수월한 지급을 위해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지원 금액

  • 학기 중 최대 20만 원 주거 지원

2. 지급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 학생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일괄 지급

팁: 월세 납부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지급 절차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신청 기한 및 절차를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 신청 기한: 2025년 2월 4일 (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 (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2.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신청(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필요 서류 제출:
    • 주거비 지원 신청서
    • 재학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납부 증빙 서류
    • 소득 구간 확인 자료

 


제출서류 확인하러 가기

 
 
 
 

3. 문의

  • 한국장학재단상담센터 ☎1599-2000

 

팁: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급 일정과 추가 요청 사항에 대비하세요.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거 안정 장학금이란?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최근 대학가 주거비 상승과 함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장학금은 특히 비수도권 학생이나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가 주거 여건 개선

 
 

주거안정 장학금 유의 사항

 

1.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2. 거주 형태별 유의 사항

  • 자취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 기숙사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 가능
  • 기타: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기타 유의 사항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으로 신청
  • *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불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 이중 학적자(동일학교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