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
📌 소득공제 대상자 & 요건 요약
👉 “지금 등록하면 올해 운동비 30% 돌려받자!
‘공제 가능한 헬스장 찾기’ 클릭”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율 및 한도: 이용료의 30% 공제 / 최대 300만 원까지
▶ 공제 대상 항목:
- 헬스장·수영장 정기권/일일권 전체
- PT, 강습료 등 혼합 항목은 해당 비용의 50%만 공제
- 운동용품, 음료, 부대비용은 공제 대상 제외
📌 소득공제 등록된 업체
👉 소득공제 가능한 업체가 궁금하다면? [소득공제 가능한 업체 찾기]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 전국 등록된 헬스장 및 수영장 검색 가능
✔️ 향후 등록 확대 예고
→ 온·오프라인 홍보 활발 진행 중이며, 시설 신청도 가능
📌 누가 특히 유용할까?
- 월 20만원 이상 정기권 이용자
- PT·강습 동시에 받는 회원
- 연간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적극 운동러
- 꾸준히 운동하며 소득공제 혜택 받고 싶은 직장인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용료의 3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즉, 연 1,000만 원 사용 시 최대 300만 원 공제됩니다.
Q2. PT, 요가, 필라테스도 포함되나요?
A. 헬스장이나 수영장 내에서 이뤄지는 강습, PT, 필라테스, GX 등은 총 금액의 50%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 PT 포함된 이용료 100만 원 중 50만 원만 공제 대상 → 30% = 15만 원 절세)
Q3. 결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나요?
A. 소득공제는 카드사·홈택스를 통해 자동 반영되지만, PT처럼 구분 결제 시에는 증빙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이용내역서나 상세 영수증을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Q4. 부부가 둘 다 헬스장을 다니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고, 올해 사용금액도 포함되나요?
A.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홈트레이닝 콘텐츠, 온라인 피트니스는 해당되나요?
A. 현재로선 **오프라인 등록시설(헬스장·수영장)**만 해당됩니다.
유튜브·앱 기반 홈트 콘텐츠, 비대면 수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추후 요가·필라테스·복싱센터 등도 포함될 수 있나요?
A. 정부는 등록 범위를 확대 검토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등록된 헬스장·수영장만 해당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및 유의사항
- 7,0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공제 적용
- 이용료 내역, 명확히 구분 결제하는 습관 꼭 필요
- PT/강습 포함형 상품 구매 시 영수증 및 상세 내역 보관 요망
- 제도에 공제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면 더 유리해집니다!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 + 절세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과 지갑, 두 마리 토끼 모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
👉 내가 다니는 곳은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