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사업장은 폐업하고, 내 월급은 어떻하지? 고민중이신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 폐업해도 월급 돌려받는 방법 지금 확인해 보세요!
목 차
✅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는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할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폐업해도 밀린 월급, 퇴직금 확실히 받고 싶다면?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회사 도산 시,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 급여와 퇴직금(최대 3년분)을 보장 (최대 약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임금(최종 3개월)과 퇴직금(최대 3년) 중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
즉, 회사 폐업 후 밀린 월급·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안전망입니다.
✅ 2.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 내 상황에 맞는 상황은?
○ 신고 가능한 경우
- 월급 체불
- 퇴직금 미지급
- 연차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준수
- 부당한 공제·근로계약 미작성 등
○ 도산대지급금 신청자격
-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된 사업장
- 해당 근로자가 퇴직 후 1~3년 이내 도산 기준 발생 시 청구 가능
- 사업장이 법적으로 도산 상태여야 하고, 퇴직자만 신청 가능
○ 간이대지급금 신청자격
-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 사업장 운영 중이라도, 체불만 입증되면 재직자도 가능
○ 지급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 임금·휴업수당 최대 3개월 + 퇴직금 최대 3년 (연령별 최대 2,100만 원 기준)
- 간이대지급금:
- 임금·휴업수당·퇴직금 합해 최대 1,000만 원 포함, 각각 항목별 700만 원까지 보장
✅ 3. 노동청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체불 내역 입력: 사업장 정보, 체불 금액, 기간 등
- 증빙자료 업로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 접수 후 처리현황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연락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문 접수)
준비물
- 신분증
- 급여내역 자료(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입증자료
절차
- 가까운 고용노동청 민원실 방문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상담사 면담 → 사실 확인 → 사용자 출석요구
💡 보통 2~3주 내 처리 진행, 조정 또는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 4.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도산대지급금 청구서,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등 제출
② 체불 사실 확인
- 도산대지급금: 노동청 또는 법원에서 ‘도산 사실 인정’ 필요
- 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 또는 소송/판결 집행권원 확보
③ 지급 확인 및 수령
- 도산대지급금: 전국적으로 7일 이내 지급
- 간이대지급금: 14일 이내 지급
⚠️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거나 체불금 미지급 시, 노동부가 바로 형사처벌 절차 착수할 수 있습니다.
✅ 5. 실제 사례와 실전 팁
✔️ Q&A: 폐업했을 때 밀린 월급·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네, 체불임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직접 회사 자산이 없어도 임금채권보장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 재직 중이라도 가능하다!
-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 판결 없이 노동청 확인서만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
✔️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 단순 체불 월급 뿐 아니라, 퇴직금(퇴사 후 해당 기준 요건 충족 시 3년분)도 청구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대상 | 회사 도산 후 퇴직자 | 재직 또는 퇴직 중 체불자 |
지급액 | 임금·퇴직금 최대 2,1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상한 기준 | 최종 3개월+3년치 퇴직금 | 항목별 700만 원 상한 |
신청 시기 | 퇴직 후 1~3년 | 체불 발생 이후 2년 이내 |
👉 폐업·도산 상황에 직면했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국가 대지급금 신청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