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동산 의무제도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꿀팁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목 차
- ✅ 1. 신고 대상과 의무자
- ✅
- ✅
- ✅
✅ 1. 신고 대상과 의무자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
- 공동신고도 가능, 다만 일반적으로 집주인 측이 주도
- 신고 시 계약 당사자 양쪽 연락처·신분확인 필수
▶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구분 | 대상 여부 |
전세/월세 계약 | ✅ 신고 대상 |
보증금 없는 무상거주 | ❌ 대상 아님 |
갱신 계약 | ✅ 신고 대상 (금액 변동 없는 경우는 제외 가능) |
전입신고만 한 경우 | ❌ 별도 신고 필요 |
▶ 예외지역 및 예외조건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
-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는 예외 가능
- 단, 지자체마다 자율적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서울, 경기, 인천은 대부분 예외 적용 없음. 모든 계약 신고 필수!
✅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 계약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보증금 사기, 이중계약 방지
- 실거래가 공개로 세입자 보호 강화
- 행정망으로 자동 연계되어 확정일자 자동부여까지 가능!
💡 즉, 전·월세 계약은 이제 단순 종이 계약서에 그치지 않고,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효력이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 3. 신고 방법과 절차
👉 한달이 지나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어디서 신고하나요?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스마트폰 앱: 모바일 '정부24'에서도 가능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당사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연락처 등)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절차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계약서 업로드 또는 스캔 촬영
- 확정일자 선택 시 자동 부여 가능
- 접수 완료 후 문자/메일로 통보
💡 2023년 이후부터 확정일자 자동 연계 가능 → 추가 방문 불필요!
✅ 4. 과태료·주의사항 및 실용 팁
▶ 과태료
- 신고 기한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형사 처벌 및 계약 무효 가능성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 가능 (예: 세입자 동의 미확보)
▶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액이 같고 갱신계약일 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2023년 이후엔 계약 내용 변경 없으면 신고 생략 가능 - 확정일자 따로 받으러 가야 하나요?
→ RTMS 신고 시 ‘자동부여’ 옵션 선택으로 해결 - 임대인과 임차인 연락처 모두 필수인가요?
→ 네, 미제출 시 접수 불가 가능성 있음 - 임대차 신고하면 바로 세금 부과되나요?
→ 아니요, 임대소득 과세와 별도이며 국세청 자동 연계는 아니지만, 추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제도명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현재 지속 |
신고 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 전국 모든 전·월세 계약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이상)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민센터, 정부24 |
벌칙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