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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일수 계산기 최신 총정리

by 그로우업77 2025. 5. 27.

연차 휴가 일수 계산기 최신 총정리

 

직장 생활에서 '연차'는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유급휴가’ 권리이자, 내가 쌓아온 근속의 혜택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연차 발생 시기, 개수,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은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한 연차 계산 방법을 핵심만 뽑아 알려드릴게요!

나도 모르게 손해 보는 연차, 오늘부터 정확하게 챙겨보세요!

 

 

1. 연차휴가 언제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동안의 출근일 수’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 휴가 일수 계산기 최신 총정리연차 휴가 일수 계산기 최신 총정리

📌 연차 발생 시기


근속기간 연차 개수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매월 1개씩 발생)
입사 1년 경과 시 15일 (한 번에 지급)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1일씩, 총 11일까지 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2. 연차 계산법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 (총 11일)
  •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함
  • 1년 차에 모두 사용했더라도, 1년 경과 후 15일은 별도로 부여됨

예시:
→ 2024년 6월 1일 입사자
→ 매월 개근 시 2025년 5월까지 총 11일 발생
→ 2025년 6월 1일에 15일 일괄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 기준)

  • 매년 15일 기본 + 2년마다 1일씩 추가
  • 최대 25일까지 누적 가능
 

 

3.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 사용 전 주의사항

  •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함, 단 업무상 불가 시 사용일 조정 가능
  •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소멸시효 있음)
  •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 미사용 시 선택 가능 (사측 의무 아님)

팁: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돈으로 바꿔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해진 기한 내 사용”이 우선입니다.

✔️ 연차 계산 실전 예시

 

▶ 예시 1: 입사 6개월 차 직원 A

  • 개근 시 6일 연차 발생 (매월 1일씩)
  •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가능

▶ 예시 2: 입사 3년차 직원 B

  • 1년 차: 11일 사용
  • 2년 차: 15일 지급 → 소진
  • 3년 차: 15일 지급 + 근속에 따른 추가 1일 = 총 16일 가능

 

4. 연차 계산 자주 하는 질문(FAQ) 

Q1. 입사 후 바로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입사한 달부터 개근 시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적용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단,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무단결근이 있으면 연차 발생 제한됩니다.

 

Q2. 1년 차에 발생한 연차를 다 쓰면, 2년 차 연차가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1년 차 연차(최대 11일)와 2년 차 연차(15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1년 차 때 다 써도,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Q3. 주 3일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발생 대상입니다. 다만, 주 근무일 수에 따라 비례해 산정됩니다. 주 3일 근무자는 연차도 주 3일 기준으로 연간 약 9일~12일 정도 발생합니다.

 

Q4.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단, 회사가 사용을 막았거나 승인하지 않아 못 쓴 경우에는 소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1일 통상임금 × 연차일수로 지급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예외일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의 급여’입니다.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