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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및 지원금 총정리

by 그로우업77 2025. 5. 19.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및 지원금 총정리

 

아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도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아이의 양육과 교육, 정서적 지원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이런 부모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자는 누구?

 

육아기 단축근무는 단순히 "육아 중이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자격 조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만으로도 확인 가능!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것
  • 신청자는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 것
  • 고용 형태는 정규직/비정규직 무관 (단, 고용보험 가입자 우대)

예전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지만, 2025년 2월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져 실제로 활용 가능한 부모의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육아 초기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시기까지 자녀와의 시간 확보가 가능해진 거죠.

 

 

2.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절차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신청 누락 시 소급 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사용 시작일 최소 30일 전)
  2. 회사 승인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급여 신청 (온라인 가능)

✅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 신청서는 종이 문서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환산하여 단축근무로 전환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남은 6개월의 2배인 1년을 추가로 단축근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적게 썼다면 단축근무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이었으나, 이제는 1개월 단위 사용이 가능해져 방학 기간 활용, 특정 학기 집중 돌봄 등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단축근무 시 근무시간 조정 범위

육아기 단축근무는 ‘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금 덜 일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되 일정 기준은 만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최소 2시간, 최대 5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근로시간 유지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형태, 또는 매일 2시간씩 조기 퇴근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유연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단축근무를 하면 당연히 월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주당 10시간 이하 단축분 통상임금 100% 보전, 최대 월 220만 원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보전, 최대 월 55만 원
총 급여 상한액 최대 275만 원/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보전은 가능합니다.
또한, 매달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 시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6. 육아기 단축 근무 자주하는 질문(FAQ)

Q1. 육아휴직을 이미 썼는데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자녀 1인당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단축근무 기간이 조정됩니다.

 

예: 육아휴직 6개월 사용 → 단축근무 최대 2년 가능

 


Q2. 하루에 몇 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1일 기준 2시간 이상, 최대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Q3.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주 10시간 이하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20만 원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55만 원

Q4. 단축근무는 꼭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며, 자녀의 방학 기간이나 중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Q5. 회사가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Q6. 단축근무 중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단축근무 중에도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가 비례 산정되며,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축근무 중에도 연차 손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7.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후에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퇴사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급여만 정산됩니다. 미신청한 월이 있다면 소급 신청은 안 되니 매달 신청은 필수입니다.

 

마무리

육아기 단축근무는 단순한 근로시간 감축이 아닙니다.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며, 자녀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인해 사용 대상이 넓어지고 급여도 강화되었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