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 외에도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도 해당되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기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 차
1.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과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시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간안에 신청하세요!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5월 한 달 동안만 신고 가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 포함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은 24시간 접수됩니다.
📌 납부 기한: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전자신고 시 전자납부도 바로 가능하며, 분할 납부(2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아래 6가지 소득 항목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직장인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등)
3. 누가 신고 대상일까?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나는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고 대상 예시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배달 플랫폼 근로자 등 |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 | 직장인이 겸업·강의·유튜브 등으로 부수입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 소득이 연간 200만 원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 | 원고료, 사례비, 일시적 용역 등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해외소득 | 외화 예금 이자, 해외 배당금, 해외 근로소득 등 |
💡 팁: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단, 기타 부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은?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이용: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진행
- 본인 인증 후 소득항목별 입력
- 납부 금액 확인 후 전자납부
📌 도움을 원한다면?
- 세무서 민원실 방문 (상담 인력 지원)
- 세무대리인 위임
- 국세청 자동계산 서비스 활용
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신고 안 한 경우 | 산출세액의 20% |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낮춰 신고 | 누락 금액의 10~40% |
💡 팁: 신고는 꼭 해야 하고, 실수로 빠뜨렸다면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이런 경우에는 꼭 체크하세요!
✔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받았다면
→ 연간 수입이 얼마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 유튜버·인플루언서, 소득이 소액이라도
→ 과세자료 제출되어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음
✔ 비과세 대상도 신고하면 환급?
→ 납부한 원천세액이 많으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니라, 내 소득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혜택도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환급도 받을 수 있는 똑똑한 절세 습관이 됩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꼭 잊지 말고 기한 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