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 청탁과 금품 수수로부터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법률로, 우리 사회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김영란 법에 대해 1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고, 여러 해의 논의를 거쳐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한 사회 구현: 청탁이나 뇌물 없이, 실력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
- 공직사회 신뢰 회복: 부정 청탁과 접대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
- 투명한 인간관계 정착: 관행으로 여겨졌던 ‘인사청탁’, ‘관행 선물’ 등을 투명하게 규제.
💡 팁: 김영란법은 "공직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도 금품 수수의 기준을 이해하고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2. 김영란법 누가 포함될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구분 | 포함되는 사람 |
공직자 | 모든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언론인 |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언론 종사자 등 |
사립학교 관계자 | 유치원 포함, 사립 초·중·고·대학 교직원 |
공직 유관단체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사 등 |
그 외에도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금품 수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팁: "나는 그냥 학부모인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금물!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나 식사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허용되는 금액: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김영란법에서는 합법적인 선물과 접대의 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 허용 금액 | 예외 사항 |
식사 제공 | 3만 원 이하 | 1인당 기준 |
선물 제공 | 5만 원 이하 | 농수축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 (일부 예외) |
경조사비 | 10만 원 이하 | 화환 포함 시 전체 금액 10만 원 이내 |
스승의 날, 김영란법 주의사항
-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3만 원 이하’만 허용
- 상품권, 현금, 고가의 브랜드 제품은 불법 가능성 있음
- 감사 카드, 손 편지, 간단한 다과 제공은 가능한 경우가 많음 (단, 단체 제공 등 조건 있음)
💡 팁: 금액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처벌과 실제 사례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단순히 반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며, 사회적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벌 기준
- 1회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대 3배 부과
- 100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실제 사례
- 공무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 과태료 부과
- 학부모가 교사에게 7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전달 → 반려 및 경고 조치
- 기업인이 언론사 기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 → 검찰 조사
💡 팁: 실수로 준 선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 시 기록과 명확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김영란법은 단지 법의 제재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입니다.
관행이었던 것이 불법이 되고, ‘작은 감사’조차도 법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시대지만, 결국 이러한 변화가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스승의 날, 공공기관 거래,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영란법의 기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책임이자 기본입니다.
※ 학원 선생님이나 스승에게 선물을 전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